[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아파트 부정청약 거래 257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영등포구 보라매SK뷰 등 22건이 부정청약 거래로 적발됐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서도 부정청약에 대한 취소를 검토중이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경찰에 적발된 사례에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 청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은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며,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부정 당첨됐지만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제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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