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 불구속 기소 "안타깝다"

방송인 에이미가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에이미/뉴시스 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또?" "에이미 졸피뎀, 법좀 지키자" "에이미 졸피뎀, 안타깝다" "에이미 졸피뎀, 힘들게 사네" "에이미 졸피뎀, 왜이러지 자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