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출신 퇴직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공정위 소송 수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공정위 출신 A변호사에게 소송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정상 퇴직 이후 18개월 동안 공정위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2011년 6월 13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공정위에 근무한 A변호사는 제한기간이 해제된 이후인 2017년부터 최근 2년간 공정위 사건을 수임해 왔다.

문제는 A변호사가 최근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이 총 14건으로, 공정위 전체 소송의 5.7%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정위 직접소송, 정부법무공단 등 정부가 수행한 사건(77건)을 제외하면 2년간 168건 중 8.3%를 차지한다. 

이는 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행 건수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억7600여만 원이다.

또 A씨가 공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단속하던 공정위가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의원 측은 “공정위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내부시스템 점검을 선행한 후 새로운 정책입안과 집행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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