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0일 공포․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되고, 리츠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이 가능했으나 활용사례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해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 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로, 규정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 입주자격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하는 등 제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