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원재료 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시작후 뒤늦게 발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와이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작년 매출액 3034억원, 당기순이익 34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지난 2015년 9∼10월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늦게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와 방법, 절차 등도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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