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한상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MBC 김재철 사장이 18일(목) ‘김우룡과 MBC’ 보도와 관련해 신동아 한상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김재철 사장은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와 관련해 권력기관 어느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으며, 이른바 ‘큰집’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송문화진흥회의 협의 사안으로 김우룡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의 권한으로 ‘청소부 역할’ 주장에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정 인사의 말만 듣고 본인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신동아 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영방송 MBC와 사장인 나와 MBC 구성원들을 매도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영방송 MBC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권력기관이든 방문진이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김우룡 이사장이 MBC 구성원은 물론 국민에게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가 비록 방문진과의 협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협의를 넘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방문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