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나오는데

법상에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Q.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Q.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중요사항을 포괄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가는 재량행위라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할 필요는 입장이다. 여타 금융관련 법령과 비교할 때에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대주주의 요건을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지만 이번 법안은 별표를 법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타법 대비 대주주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Q. 국가 고시인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 ICT플랫폼 사업자 범위를 가장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UN이 권고한 국제 기준(국제 표준산업분류, ISIC)을 기초로 통계법에 따라 산업활동을 유형화한 기준이다. 약 80개의 경제,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Q. 정보통신업을 자산 규모가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 기업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규모가 작은 전자상거래, 핀테크 전문기업 등은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있어 비중으로 제시했다. 또 국회 논의 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수 재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우려가 많았다. 이를 감안해 자산 비중을 고려하도록 정했다.

Q. 일반 고객들에게도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건가?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이나 법령상, 기술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휴대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계좌 거래가 제한된 경우 등이다.

Q. 대면영업 허용 시 인터넷은행의 점포 개설 가능성은?

없다. 기존에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경우 고객상담센터가 있어 이를 활용할 것이다. 대면 영업 시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 하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때도 대출 상담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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