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 씨(58)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안 씨는 올해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도중 안 씨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사건현장을 채증하고 있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뺐도록 지시한 뒤 이를 받아 보관하다 범행 가담자의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고, 특히 안 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했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폭행하고 채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인정하는 등 반성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안 씨의 변호인도 “애국심으로 한 일이다. 동기 자체가 순수한 면이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 태극기집회./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