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회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증권 전 이사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H증권 임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경관전문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업무를 맡았던 2010년 6월 N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한 주당 2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증권은 N사의 주가를 한 주당 5000원으로 평가했으며, 상장 당일 종가 7800원을 기록한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장 4일 만에 1만180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A씨는 N사와의 주식 매매 약정에 따라 상장 직후 1차로 1만주 상당에 해당하는 7800만원을 N사로부터 건네받았으며, 이후 N사가 나머지 1만주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N사의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이후 이를 취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국세청 7급 공무원을 거쳐 H증권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N사 감사인 세무사의 소개로 코스닥 상장 준비 업무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