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보장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지지부진했던 위험직종 종사자 전용 보험에 다시금 불씨가 붙었다. 

소방청 등 주요 위험직종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앞서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진=미디어펜


16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직종 종사자 보험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험사의 반대 등으로 관련 보험 출시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79.2%가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거절 직군'을 운영했다. 또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67.7%도 '거절 직군'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위험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소방관 등 특수직군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관련 보험 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론 소방관 전용상품은 무리이기 때문에,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직업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소방관 전용 보험에 대해 민간보험사에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용상품 개발이 아닌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일부 손해율이 높은 직군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마저 높은 보험료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에서 특수직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해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통계가 작성되는 시기까지 보험사들이 일부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장기화 된다면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금감원의 위험업종 종사자 보험의 확대 입장보다 예산 수반을 위한 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정책성보험이 출시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위험직종 종사자 보험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과 소방청 등에서 공조를 통해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차질없이 관련 보험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금감원의 가장 큰 역할은 위험직종 종사자 보험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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