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수) 제15차 위원회에서 한국교육방송(EBS) 신임 보궐이사에 한견표(韓堅杓, 만53세)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육방송 고영진 이사(前 한국국제대학 총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10.2.16)함에 따라 새 보궐이사를 임명하게 되었다.

한견표 EBS 신임 보궐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률보좌관 겸 송무기획단장과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이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2.9.14.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