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 개정법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대리점 등 석유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 협회는 오히려 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LPG차의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39만6072톤(2030년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은 채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을 홍보하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된 LPG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로 국회 및 정부가 최근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다수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사업자들이 분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사진=픽사베이


그간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 및 경영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협회는 개정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전국 영업주유소수는 2013년 1만1096개에서 지난해 1만2396개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같은기간 연평균 300여개의 주유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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