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은행 소명 불충분, 한국지엠 불복 기회 잃을수 있어"
   
▲ 한국지엠 CI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주주총회가 오는 19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주총을 못 열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측은 오는 19일 주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 본사의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연구개발 법인 설립 취지와 관련 “한국지엠 기능 중에 생산법인과 분리해 연구개발·디자인 쪽은 글로벌 GM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노조가 법인분리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군산공장 폐쇄 논란을 겪은 노조는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통해 종국적으로 생산공장을 떼어내 매각 또는 철수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법인분리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고 본격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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