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교육부는 앞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조사했던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인 2013~2017년 감사결과에는 비리유치원으로 꼽힌 1878곳의 실명이 공개되지만, 각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향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고액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또한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정확한 감사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향후 감사 결과 또한 학부모들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 아이를 볼모로 내모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앞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조사했던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