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은행 자율에 맡겨왔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관리지표화된다.

은행별로 시중, 지방, 특수은행 등은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받을 예정으로 여신 심사가 더 깐깐해짐에 따라 향후 대출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18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고(高) DSR의 기준이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된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이 70%라는 의미는 은행에서 새로 돈을 빌린 가계가 연 수입의 70%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규제로 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다.

고 DSR 적용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간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다.

이 기준 적용 시 약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선 4.6%포인트를 쳐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 반영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4년간 분할상환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원금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빼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외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RTI)이 주택은 1.25배 이상,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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