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인권센터가 피신고자에 대한 교육의 대다수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인권센터가 교육 이수를 권고한 44건 중 29건의 교육이 외부에서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신고 된 사건의 82건 중 72건이 인용됐다. 이 가운데 피신고자에게 성인지, 인권 관련 교육 이수를 권고한 사건이 44건이다.

44건 중 교육을 불이행한 5건을 제외한 39건을 살펴보면 외부교육이 29건, 내부 교육이 7건이다. 최근 신고 된 3건에 대해서는 교육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1대1 상담교육의 경우 27건 중 25건이 외부 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만 인권센터 내부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전 의원은 “서울대 인권센터의 외부 교육기관 선정 기준 등 공개된 바 없어 투명성 논란이 있다”며 “피신고자는 인권센터에서 추천받은 외부기관에서 지정된 특정 강사에게 4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기까지 대중없는 수강료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부담된 피신고자가 대체 교육 요구하자 상담소장이 권고 불이행 시 ‘징계’ 가능성 피력 등 외부 교육 이수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인권센터 추천 기관과 강사의 전문성 및 교육 실효성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가운데)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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