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해어업관리단이 19일부터 사흘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서해 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주 포획 어종인 조기, 고등어, 삼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시작된 중국 유망어선과 운반선, 타망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어린 물고기를 포획해 망목 규격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어획량 축소 및 어획물 불법반출을 위한 입출역 보고 미이행 등을 포함한 불법조업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국 타망어선은 지난 16일부터 본격 조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1일 6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관리단은 올해 무허가어선 12척을 비롯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32억9000여만원을 징수했다. 

   
▲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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