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징계처분 300건, 중복징계자도 52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마사회의 지난 8년간 전체 징계처분이 300건으로 전 직원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한 한국마사회 징계처분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8월까지 중징계 24, 경징계 85, 경고 191, 30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20118, 20124, 20132, 20141, 20164, 20173, 201882건이며, 경징계는 201110, 20124, 20136, 201417, 201513, 20167, 201712, 2018816건으로 집계됐다.

경고는 201112, 20122, 201348, 201411, 201536, 201618, 201742, 2018822건이었다.

중징계의 사유로는 품위손상 6, 금품 향응 수수 5건 성추행·성희롱 등 3, 근무태만 및 사기 등 각 1건이었으며, 경징계는 근무태만 35, 품위손상 32, 금품 향응 수수 10, 성추행·성희롱 등 7,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음주운전 각 4, 사기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년간 중징계 처분은 면직 8, 정직 16건이 있었으며, 경징계는 감봉 18, 근신 23, 견책 44, 경고 191건으로 총 300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중복징계자도 52명이나 있었으며5회 징계자 2(9.6%), 48(7.6%), 313(25%), 229(55.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징계건수는 본부 158, 지사 43, 지역본부 99건으로 본부 징계가 많았다.

박주현 의원은 마사회 임직원의 32%에 달하는 300건의 징계처분은 충격적이다라며, “공기업인 마사회 임직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엿보이며, 철저한 사내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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