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국제조사 마쳐…시나리오 압축해 준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해 도입이 쉽지 않다은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구글세 도입으로 공평 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김 부총리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면서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 입장은 국무총리실 주재로 하는 대책에 궤를 맞추려고 조금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국제동향과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압축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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