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제한 신청은 2014년 1055건에서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 2017년 2699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봐도 2230건 신청이 있었다.

소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라’고 생존을 요청하는 소리”라며 “제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