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 운영된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이다.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영상심사관’을 맡는다.

경찰청은 21일 "올해 3월부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둬 본청과 지방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권 남용을 막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지난 8월부터 23개 경찰서에 확대 도입해 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은 체포영장 91.2%, 구속영장 79.0%, 압수수색 영장 9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체포영장 87.4%, 구속영장 65.6%, 압수수색 영장 88.5%)과 비교해 높은 발부율을 기록했다.

특히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은 13.4%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를 중심으로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자,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에게만 영장심사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도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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