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 134.9조 원, 소득세의 2.0배, 법인세의 2.6배
2005∼2016년 연평균증가율 명목GDP 증가율 5.4%보다 최대 3.4%p↑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우리나라 국민이 준조세로 세금의 42%를 추가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는 통일적인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세이외에 국민, 기업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등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준조세 추이/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 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 원에서 55조6000억 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 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법인세 52조2000억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 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빨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의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벌금과 사용료수수료가 2.8%로 규모가 유사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의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2005~2016년)을 보면,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조8000억 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2005년 19조 원에서 2016년 49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  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  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 높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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