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라이브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 및 '불법영상 촬영물 유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지만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아웃제'를 더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2번째 청원 답변과 관련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바꾸어 표현하겠다"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라이브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 및 '불법영상 촬영물 유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