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산업은행 고위퇴직자 20명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산업은행 출신 재취업자 28명 중 20명은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기업에 재취업했다.

올해 재취업한 6명 중 3명도 대출계약이 있었던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20개 기업은 여전히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남아있었는데, 대출 잔액만 1조3828억 원에 달했다. 

또 대출계약이 남은 기업에 재취업한 20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주요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 5명(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 19명(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 4명(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이었다. 산업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2016년 10월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 신규 재취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김 의원은 “산업은행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산은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의 퇴직임직원 재취업은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가는 건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