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 준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했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예탁결제원은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 등 예탁자 고객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전산화했다. 7월부터 예탁결제원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기한은 2016년 6월 말이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