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18건…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테러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정부 승인 없이 해외로 불법 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생화학무기 통제 위반 49건 △재래식무기통제 위반 46건 △핵공급국그룹 위반 20건 등 총 118건의 불법 수출이 확인됐다.

전략물자 수출 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략물자는 국내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품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법수출 위반업체는 본인들이 수출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위임받아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방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내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2015년 14건·2016년 22건·2017년 48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만 34건이 불법수출 됐다. 

   
▲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단위: 건)/자료=김기선 의원실


전략물자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법 수출된 전략물자 중에는 (독성)화학물질인 '포스포로티올레이트'·'포스포러스옥시크로라이드'·'트리에탄올아민' 등도 포함되어 있어 화학무기 원료로 쓰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중국·쿠웨이트·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올 3월에는 전략물자(화학)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된 시리아에도 생화학무기 제조 관련 물자가 불법으로 수출돼 테러단체 등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략물자 불법수출 118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은 교육명령 57건·수출제한 46건·경고 15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홍보·교육 부족으로 영세한 업체들을 불법수출로 떠밀고 있고, 그렇게 불법으로 흘러들어간 전략물자가 테러에 쓰일 위험성이 있다"며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무규정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전략물자관리원의 교육 강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재래식무기)·원자력공급국그룹(NSG·핵무기)·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미사일무기)·호주그룹(AG·생화학무기) 4개 체제로 구성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국에서 일본과 함께 4개 체제 모두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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