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상조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소기업 및 하도급기업과 거래시 반드시 서면을 통한 계약서와 기술자료요구서를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계약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상황으로만 간다면 불공정거래 관행이 해소되지 어렵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개별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로 전락한다는 딜레마에 끊임없이 봉착하고, '을'들의 눈물을 닦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보면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특히 건설이나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돌발작업 및 추가공사시 일일히 계약서를 만들기 어려우니 관행적으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뒤 이것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생기면 해결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면 계약서 발부는 결국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지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이게 발부되지 않거나 빠른 시간내에 보완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실무 담당자를 문책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술자료요구서 개정 방안/사진=미디어펜


그는 "기존에는 기술자료요구서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제공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대가 및 지급법 △권리귀속 관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만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기술자료 사용 기한과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및 방법 등 3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포함됐다"며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에서의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을 잡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명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에 대해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며, 교수시절부터 강조했듯 독립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도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래가 많이 나오고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와 관련해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규성 있는 예규로 상향, 내년부터는 이를 제정할 생각"이라며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법집행 및 판례가 누적돼 지침이 마련됐는데,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예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22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지주사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고, 일반 기업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지주사 체제와 일반 그룹체제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조직형태의 선택은 기업에 맞기고 정부는 규제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평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사가 다른 형태보다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유도·촉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세법상 유익이 가장 큰 유인이라고 판단,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하고 공정거래법과 세법을 함께 보면서 지주사가 발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분야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수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과잉형벌 정비·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위 조사권한 재량 축소·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언급했으며,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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