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전략 건 조정대상 아니다" 판단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국지엠 법인 분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정 중지에 대해 행정 지도를 결정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중노위가 행정 지도를 결정함에 따라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워졌다.

22일 중노위는 앞서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조정 중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 측은 "조정위원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의해 행정지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사측이 이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7월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보유 지분 매각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 인용시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된다. 일반적으로 임단협 건의 경우 중노위에서 파업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회사 측의 경영전략 건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17.02%)이 불참한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 본사(지분율 76.96%)의 주주 대리인만 참석한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인력 3000여명을 인적분할해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은 법인분리 후 철수를 “치나친 우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 측 KDB산업은행과 GM이 맺은 기본계약서에는) 향후 최소 10년간 신차 생산계획이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는 이미 집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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