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직접 증거 없지만 외형상 일치·정황 증거로 위법성 평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용역에서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적인 합의 연락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 상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비 8억1400만원)에서 디엔비건축사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와 정황 증거를 통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두 사무소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을 비교해 보면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과 함께 오류까지 일치, 합의가 아니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표지 양식과 포장지 양식은 글씨체와 배치까지 같았고, '설계용역'이 맞지만 두 사업자 모두 '설계공모'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했으며, 법률 용어의 오류도 같게 나타났다.

다인그룹의 설계공모안은 제출 2주 전까지 내부 계획이나 검토가 전혀 없다가 프리랜서 설계사를 경쟁업체인 디엔비 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급하게 제출됐다는 점 등도 공정위는 담합의 정황 증거라고 봤다.

이는 직접적 합의 의사 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이 인정된 '드문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어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합의 추정 조항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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