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판매 완전 분리 담은 강화된 법안 발의
과기정통부, 유통망 실태 등 기반 데이터 조사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이번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강화된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안을 다음달 초 발의한다.

   
▲ 제공=김성태 의원실

완전자급제 2.0에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에서 일부 허용하거나 없던 것을 추가해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현재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존 법안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 장소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자만 유치하고 단말기는 제조사나 단말기 전문 유통점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는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에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주요 사이트에서 발생한 댓글 5319건을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이 53%로 반대(11%)보다 5배 가량 높았다.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전자급제 추진을 유도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유통망 일자리 문제 등 관련 통계 등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함께 완전자급제 도입에 필요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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