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끝나기 전 피해자 있는 곳에 복직...영구 제명 전 코치 실업팀 재취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와 관련 기관들에서 폭행과 성추행 등 '중대 사안'으로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복직하거나, 재취업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3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 단체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혹은 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종료 후 복직.재취업은 2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징계 도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 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 위험'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폭행.성추행 혐의 징계 후 해당 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 징계 도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한 사례도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실제 징계등록 대상인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 이내)에 등록한 것은 37건, 12.9% 뿐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면서 "폭행, 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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