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올바른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했다”고 맞받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며 “국회는 서둘러 판문점선언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군사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 대변인은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 판단은 오직 공표된 법률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박경미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의 감격스러웠던 평양에서의 조우와 그 성과였던 평양선언이 비준 절차를 거쳐 조약으로 승격될 것”이라며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교류와 협력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국무회의 의결을 “불통과 독선”으로 평가 절하했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평양선언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제처의 논리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평양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군사합의서는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법제처는 자의적 법률해석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향후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통전화에만 신경쓰지 말고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았더라면 순서가 꼬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평양공동선언서에 각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면서 악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