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당국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 지원도 바꿔서 기존 지원 거부 사유였던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 이른바 '지연 자수' 탈북민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기한이 3년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탈북민 보호결정에서 탈락할 경우 정착금(1인 기준 700만원)과 주택 지원(1인 기준 1600만원)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3년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지난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256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206명에 이른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5년 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1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제3국에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서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해 기존 취업 보호 대상자를 ‘최초 취업 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를 지원하던 것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로 요건을 바꿨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부./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