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비율 및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고, 매도 후 임차거주 가능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임대주택 매입 신청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 사업의 주택매입신청을 7월 15일~8월 1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3차 사업에서는 주택 가격과 거래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대상과 사업구조 일부를 변경했다.

매입물량은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최대 1000가구까지 매입하고, 1․2차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최대 300가구 매입)도 포함했다.

대상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이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자로서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가는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매입가능한 수의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격의 95%(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의 90%)와 매도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되고,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한다. 또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재매입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청은 LH 홈페이지의 공고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현장 여건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10월 중순경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