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려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추진하기로 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안 제2조 제1호)로 규정한다. 사실상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는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각종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들어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논평에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문제가 되는 표현 행위에서 실수·의도 등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고,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도 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7일 논평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두고) 실수나 의도를 구별하는 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구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당장은 거짓으로 인식되더라도 후에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거를 유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없고, 문제가 제기된 사안만 법망에 걸리게 되면 ‘규제 형평성’이 없어진다”며 “하물며 우리나라는 검증기구에 정부 기관까지 포함 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무조건 안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오는 상황.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섣부른 대응이 자칫 사회 전반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는 식의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못 내릴 것”이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