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일이 30일 마감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 있는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시청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 기한 넘기면 가산금 3%?/강서TV &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서 내면 되며, ARS도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간인 6월 30일을 경과한 후 입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같은거 내봤으면...”, “자동차세 납부, 다 돈이구나”, “자동차세 납부, 간단하다?”, “자동차세 납부, 카드도 되네”, “자동차세 납부, 신기하다 이제 집에서 다되네”, “자동차세 납부, 가산금은 또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