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소 취하 허락받은 줄...항소할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실형이 확정되면 수감생활을 끝내고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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