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율참여 방식에 한계"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12월부터 굴비와 생굴 유통 과정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이 두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 이래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이 의무화 대상 품목이 됐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고,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며, 생굴은 생산·유통경로가 다른 품목보다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해수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펼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첫 해에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까지 제주, 영광, 통영 등 굴비와 생굴의 주요 생산 현장을 찾아 권역별 설명회도 여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 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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