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과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 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은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이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 위반에 속한다.

또 골든브릿지증권은 작년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도 수행했다.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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