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AOA 멤버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 영상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조현정동 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단독 송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4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설현에게 수 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 질환이 범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분열정동성 장애라고도 불리는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 질환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