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KBS 입사 특혜 논란, "휴학생 시험자격 없어" vs "졸업예정자 신분"

조항리 KBS 아나운서의 '특혜입사'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KBS 공채 시험에 합격, 그해 7월부터 재직 중이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방송된 KBS2 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아나운서 특집에 출연해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했다"고 말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휴학 상태로 알려졌다.

   
▲ 조항리 KBS 입사 특혜 논란/사진=KBS2 '해피투게더' 화면 캡처

하지만 이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조항리 아나운서가 휴학생 신분으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것은 KBS 입사 규정에 위반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유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앞으로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한 매체를 통해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2년 상반기 이뤄진 채용시험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했다"며 "응시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연세대)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BS 측은 이어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서가 발급됐기에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허위기재라 함은 본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 등이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 졸업예정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측은 또 "2012년 채용 당시 인력 소요 상 입사자들이 현업에 당장 배치되는 상황이었고, 조 아나운서의 경우 입사 후 지방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휴학생 상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특혜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특혜 논란, 오해를 사게 됐네"  "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특혜 논란, 졸업을 했으면 되는데 조기 발령나는 바람에"  "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특혜 논란, 당시 휴학생인데 어떻게 졸업예정자가 될 수 있지?"  "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특혜 논란, 시험 합격과 당시 KBS 상황이 교묘히 맞아떨어져 일이 꼬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