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코트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분야 및 파트너 선정시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코트라가 발간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한 이래 제재를 지속,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중심으로 국무부와 상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 및 분야를 선정하면서 제재를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군수·금융 등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재안을 확대하고 있다.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에너지·군수 등의 분야에 대한 직접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 EU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미국 등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양재동 코트라 전경/사진=연합뉴스


한국은 제재참여국이 아니지만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특정 대상 및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미국·EU·일본 내 자회사일 경우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

코트라는 러시아 측 사업주체가 공기업이든지 민간 기업이든지 관계없이 제재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활용에 있어서도 제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사업영역이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테스트·정제 및 특수선 제공 등 에너지 분야나 군수장비와 관련된 제재영역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서구 기업의 사례를 참고삼아 러시아와의 사업에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수행과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므로 계약 및 사업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구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서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서구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제재범위 이외의 영역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김종춘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신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서방제재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피해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및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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