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됐는데,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더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인데, 사법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이후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합의한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구성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기본적인 목표는 사법농단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참여 재판 의무화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도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바른미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