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예산 등 범부처 지원 내용 최대한 결집 지원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제도·예산 등 범부처 지원 내용을 최대한 결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도별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해 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으로서, 신규 거점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한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해 혁신도시·산단 등 기존에 조성된 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각 시·도 주도하에 구성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규제혁신·금융·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방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역별 대표산업 관련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지역 중핵기업' 182개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실무기관으로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 구성해 운영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우수한 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보조금·규제혁신·금융·재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종합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해 글로벌형·일반형·미흡형으로 구분하고, 예산 차등 지원을 통해 시도별 성과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해 2018~2019년도 예산으로 1617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신규고용 1만785명, 사업화 매출 2조8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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