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은 물론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 이 자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피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들고나오면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참에 묵혀뒀던 개헌이라도 하려는 게 아니라면 굳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멀쩡히 놔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는 무엇이냐. 사법부를 불신한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법원을 불신하는 것인데,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보다 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서도 거듭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비준은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평양선언 등은) 조약이라고 봐야 하는데, 조약이면 헌법 60조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국회를 무시해버리고 행정부가 비준하는 자세가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도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우선 적용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청와대는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군사합의서 비준과 공포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