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경찰이 지난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 사안의 파장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회사 직원 신 모 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했다. 이 직원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측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1명에 대한 개인 PC와 서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에너지회사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자회사 CERCG캐피탈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해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채권 발행 후 3일 만에 CERCG가 보증했던 다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국내에 판매된 ABCP의 교차 부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발행 후 18일 만에 해당 채권의 부도가 확정됐다. 
 
현대차증권 등 채권단은 법적 책임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 실무자가 채권 발행 과정에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인 만큼 이번 사안의 여파는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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