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밝혔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자료로 증빙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장현수가 국회에 제출한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자료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진=대한축구협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장현수가 폭설이 내린 날이었음에도 맑은 날씨에서 멀쩡히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꾸민 사진을 제출했고, 같은 날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각각 다른 날 찍은 것처럼 조작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하태경 의원은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현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장현수의 에이전시 측은 지난 26일 복무관리 지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연락해왔다는 것.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이 8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처분까지 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장현수가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인조사를 거쳐 병역법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축구대표팀 관리 주체인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징계 조항이 있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대표로 출전했고, 최근 A매치에도 꾸준히 대표로 선발돼 수비수로 활약해온 장현수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이 봉사활동은 엄연한 공무이자 신성한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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