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지역재투자 기여도 평가해 결과 공개
우수 금융사엔 경영실태평가 등 가점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사들의 지역 금융 활성화의 기여도를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CRA 도입 이전 미국의 금융사들은 개인의 경제력과 인종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을 거부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해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다. 현지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1977년 CRA를 제정했고, 오늘날까지 각 연방 감독기관이 금융사의 재투자 실적을 부문별로 평가해 공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자금이 지역 경제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금융사의 이익으로 축적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인천과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을 크게 웃돈다.

   


또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비중(지방총생산)에 비해 금융 지원 비중(여신 비중)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 비중은 50.6%인 반면 전체 여신 대비 지방 여신과 기업여신 비중은 각각 39.1%, 36.9%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금융사에겐 가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 금융사는 자산 1조원 이상의 복수영업구역을 운영하는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에서 매년 평가가 진행되며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등이 종합평가 된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해 대외에 공개하고 각각 영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의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경영실태평가에 가점을 주고 지자체 금고은행,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 시에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해 금융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며 "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용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역 금고, 공탁금보관흔행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협의해 제도 시행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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