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한국·멕시코·이스라엘만 전력시장 미개방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변화하는 전력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개방 및 경쟁 도입으로 시장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국민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발전부문 외에는 모두 한전의 시장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부문 역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자들이 한전의 자회사인 상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29일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화석연료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확대 △분산전원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ICT와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에너지신산업 확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전력산업은 여전히 한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멕시코·이스라엘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시 설비 예비율은 영국(21.4%)·프랑스 (32.1%)·미국(21.5%)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예비율이 20%를 상회하면서,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어 전력사업 자유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


그러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통해 독점하고 있던 소매시장의 개방은 이뤄졌지만 송배전 운영 및 계통운영에 이르기까지 경쟁체제를 도입,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공정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분 중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요금규제 철폐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실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길 것"이라며 "전기 판매를 가전·통신·전기자동차 등과 합친 '결합할인'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거 말했다.

이어 "소비자 특성별 맞춤화된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의 폭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의무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5년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발전 부문이 먼저 개방됐으며, 소매 부문은 2000년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특별 고압' 및 '고압'전력을 시작으로 시장이 부분 개방됐다. 2016년 4월에는 가정용 소매 전력시장까지 완전 개방, 전련산업완전 경쟁체제가 완성됐다.

또한 2016년 4월 완전 자유화 이후 신규 소매 전기 사업자가 291개에서 496개(올 6월 기준)로 증가했고, 가스·IT 회사들이 전력 시장에 적극으로 진입하면서 본원적 서비스와 전기를 결합한 다양한 결합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 전기료도 규제요금 대비 평균 4%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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