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75억원... "안전불감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안법 위반으로 19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75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달 등으로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5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안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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